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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안 되고, 장관은 임명"?.. 헌법학계 "반대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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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반대로 장관은 임명해 달라 요구한 겁니다.


그 근거로 권한대행이 국가원수 권한은 대행할 수 없고, 행정부 수반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가 결정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만 치르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고 해 놓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내각 구성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헌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분화하고 각각에는 또 뭐 어떤 권한들이 속하고 이런 것은 헌법 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이분법입니다."


특히,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위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오히려 장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대행은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오히려 국회 몫이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947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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