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게시판
사고 분류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람 깔렸는데.. 차량이 밟고 지나가~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앵커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차량이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4차선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 순간, 차량 1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 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 밑에 깔려있던 겁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앞으로 나가려는 듯 계속 움직이고 차 밑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목격 차량 블랙박스]

"어떡해…"


승용차는 약 30미터를 더 달리다, 행인의 제지를 받고 멈춰 섰습니다.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반과 발에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가족]

"사람을 세상에 30m 넘게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까지 끌고 가서…"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사고 현장에서 차 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깔린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 과실이죠. 앞뒤 관계에서 스타트(출발) 하려고 하는데 선 스타트를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829084f1ba1f91a5999f39ec1f317075_1654537012_0345.gif


829084f1ba1f91a5999f39ec1f317075_1654537014_3594.jp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고 782 / 35 페이지
RSS
번호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