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들어간 '렌터카'.. 수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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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정보를 전해 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들이 떠난 렌터카의 낭패'라는 설명이 붙은 한 승용차 사진이 화제입니다.
곧 있을 휴가철에 렌터카 빌릴 계획이신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만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인천 옹진군의 갯벌,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최신 전기차가 진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차량을 필사적으로 갯벌 밖으로 밀어보려는 모습도 여럿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밀물이 들며 차량은 결국 바닷물에 잠겨 버립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배터리 장착 차량이라 전손 처리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며 안타까워하더니, 차량의 보험처리 여부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본인의 차량이 아닌 나들잇길에 빌린 렌터카로 확인됐는데, 고객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보상은커녕 추가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
"약관상의 조항에 이용자의 부주의 때문인 침수나 이런 거는 보상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이번 사고처럼 물에 잠길 수 있는 갯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도 길이 아닌 곳을 운행했다면 고객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럴 때 수리비는 물론 차량 수리 기간의 영업손해나 폐차가 불가피한 경우 차량 재구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드는 의무보험으로는 다른 사람의 차는 보상이 되지만 빌린 차량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고, 추가금을 내는 이른바 '자차보험'은 실제는 보험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와의 계약이어서 보장도 수백만 원까지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최소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회사의 단기간 자동차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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