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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19살 딸’, 아빠와 주식거래 63배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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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돈으로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딸 조아무개(26)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매입한 비상장회사인 ㄱ사 주식 800주 가운데 400주를 2023년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400주를 매수한 비용이 600만원이므로 시세차익은 3억8천만원에 달한다. 시세차익만 원금의 63배 정도다.
조씨는 해당 주식을 매입할 당시 만 19살이었으며, 주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 1200만원 중 800만원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아버지의 돈으로 주식을 산 후, 다시 이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차익을 본 셈이다.
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원가량도 조씨의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으며,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 후략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0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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