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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대리인단, 증거자료 150여 개 제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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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은 150여 개의 증거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무장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하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상황이 담긴 CCTV와 언론 영상이 우선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과,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 부각된 언론 기사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군 수뇌부의 피의자 신문조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달라고도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렇게 수사기록을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병력 동원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군 장성 등 10여 명도 증인 신청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류 제출 없이 "헌재의 6인 체제는 논쟁적 사안"이라는 주장을 돌연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와 변론까지 6인 체제에서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석 변호사는 피청구인 대리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재판을 시작할 가능성까지 재차 내비쳤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051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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