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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책에만 있는 단어인 줄.." 현실이 된 '외환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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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5일 체포하면서 노 씨의 점집에서 수첩 한 권을 압수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6-70페이지 두께의 이른바 계엄모의 수첩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첩 자필 메모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으며, 정치인, 언론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의 이름과 함께 이들을 '수거대상'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수용 및 처리 방법'까지 적혀있어 경찰은 이를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의원님 제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피의사실을…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면…> 예 부합합니다."


계엄 선포 전, 또는 2차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해 국지전 유발을 계획했다, 또 우리군이 북한 보복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켰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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