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법원, "공공의 사안 언론 자유가 우선"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4.08.02 13:20 컨텐츠 정보 83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공공기관 고위직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취재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해, 3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은 "악의적인 공격이나 비방을 위해 보도했다 볼 수 없고, 공공의 사안을 표현하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0 추천 태그 #뉴스, #시사, #사회, #대법원, #공공의사안, #언론자유, #우선, #세계언론자유지수, #공공기관, #고위직, #비리의혹, #취재기자소송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ziH_2O-A2s 53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