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명과 똑같네?".. 중견업체의 수상한 '베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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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보는MBC, 오늘은 LED 조명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의 사연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중간 하청업체의 부도로 납품이 끊어졌는데, 나중에 보니 거의 똑같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에서 조명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김민지 씨는 작년 3월 회사 근처에서 집을 구하다 크게 놀랐습니다.
주방 천장의 전등 때문이었습니다.
사각형이지만 모서리에 곡선이 들어간, 그러면서도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전등입니다.
현관 위에도 같은 디자인의 전등이 있었습니다.
놀란 이유는 자신의 업체가 개발한 조명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 모서리 부분에서 빛이 새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생산 속도도 높인 전등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약하지도, 납품하지도 않은 현장에서 비슷한 전등을 발견한 겁니다.
기술 유출 의심에, 현관의 등을 뜯어 자신의 회사 제품과 비교해봤더니 모양과 특징이 거의 같았습니다.
[김민지/옵토LED 대표]
"우리가 납품했던 제품하고 동일한 제품이 일단 걸려 있었었고요. 직접 뜯어봐도 동일했어요. (내부에) 줄 하나 더 추가해서…"
뒷면에 적힌 생산업체 이름을 확인해 보니 '알토'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GS그룹 일가 중 한 명이 설립한, 중견 조명업체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김 씨는 2년 전, 중간 하청업체를 끼고 알토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중간 하청업체에 제품을 건네면 '알토'를 거쳐 아파트 건설사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로 개발한 전등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청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거래가 끊겼습니다.
[김민지/옵토LED 대표]
"여기 있는 'LED'라고 쓰여 있는 건 다 재고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4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해, 알토와의 직접 거래도 타진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된 상황.
그런데 1년 뒤 방문한 신축 아파트에서 알토가 만들었다는 유사한 조명을 발견한 겁니다.
알토 측이 계약은 거절하면서, 핵심기술만 베껴 비슷한 제품을 만든 것으로 김 씨는 의심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알토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조호영/옵토LED 측 변리사]
"LED 빛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빛샘'을 잡을 수 있는 구조‥ (양쪽 제품이) 기술적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침해에 해당된다고.."
의도인지 우연인지, 알토의 설명을 요청했는데 대면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면을 통해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한 것이고, 구조와 형상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2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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