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충격 범행' 결국 인정 '재벌 혼외자''남자 행세'하더니..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65 조회
-
목록
본문
지난 21일 서울 고법 형사 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11억 3000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보증하겠다며 2억 70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했으나 이는 투자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청조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지만 전청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은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일주일 내에 3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인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1558_36438.html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