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차례 때리고 밀고.. 상습 학대 어린이집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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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350건이 넘는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심지어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더 심하게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행기에 앉은 아기의 얼굴을 보육교사가 옷으로 수차례 때리고, 고개가 뒤로 꺾일 정도로 밉니다.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바나나를 강제로 먹이자, 아이가 울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이 어린이집 교사 9명이 원아를 학대했는데, 확인된 것만 350건이 넘습니다.
생후 7개월부터 만 5살까지 어린 아이 29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운데는 장애 아동 11명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데, 피고 교사들은 오히려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더 많이 학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가 가장 심했던 교사 41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교사 6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약한 보조교사 1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장 64살 김 모씨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건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 교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 보육 교사]
"<이번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
피해 원아 부모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학부모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형량이 이렇게 관대한 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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