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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더니.. 인권위엔 '임명권' 쓴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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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오늘은 인권위 사무총장을 임명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공석이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식적 임명'이라는 점에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임명을 보류하더니 인권위 사무총장은 임명했습니다.


반면, 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에서 승진이 확정된 직원 4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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