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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알선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조사하고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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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알선 플랫폼인 ‘키스방 알리미’(‘출근 정보’까지 사고파는 성매매 창구 ‘키스방 알리미’ 참조) 운영자를 불러 조사하고도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키스방 예약 정보를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보내주는 신종 회원제 온라인 성매매 알선업체인데, 경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성매매 업소를 모니터링하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다시함께센터)는 2023년 11월 대표적인 키스방 알리미 ‘노○’과 ‘렛츠○’을 서울경찰청에 성매매 알선·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키스방 알리미 두 곳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라오는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정보를 크롤링(데이터 끌어모으기)해서 성구매자들에게 전송하는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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