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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무자격 업체가 보수,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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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다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예산 편성도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등 수 차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이 이에 대해 ‘주의 촉구’ 조치를 내리면서 ‘면죄부 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담당한 행정안전부는 사후에 원가를 검토하는 조건부 계약을 업체와 맺은 뒤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비 3억 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서는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가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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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무자격 업체가 보수,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 못해”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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