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켜보고 물 틀어보고.. 대통령 관저 준공검사조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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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국가시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따지는 준공검사를 아예 안 한 것이다. 2022년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이뤄진 관저 증축·보수 공사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주도했다.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은 법이 정한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서명했다. 관저 증축 내역이 담긴 최종 도면도 작성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시작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방탄창호 설치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천여만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경호처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저 이전과 관련해선 계약부터 시공, 준공 절차 전반에 걸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자를 주의 조처하는 데 그쳤다.
국가와 민간업체 사이에 이뤄지는 정상적 공사라면 계약→설계→시공→준공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공사가 한참 진행됐거나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형식적인 계약서가 만들어졌다. 2022년 5월25일 ‘21그램’과 1차 인테리어 공사 계약(14억4천만원)이, 8월16일 ㅇ종합건설과 2차 증축 공사 계약(16억4천만원)이 체결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였다.
2022년 4월 말 공사업체로 선정된 21그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5월10일)된 직후인 5월12일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사흘 뒤인 15일 공사에 착수하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인테리어업체인데도 5월 중순에 이미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은 민간업체가 공사를 마치면 해당 업체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지어졌는지 준공검사를 받게 한다. 내구성 등 건물 안전성을 확인하는 최종 절차인 셈이다.
하지만 관저 준공검사는 없었다. 당연히 준공검사조서도 작성될 수 없었다. 그러나 1·2차 계약에 따른 두건의 준공검사조서가 버젓이 만들어졌다. 21그램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였다. 준공검사조서에 서명한 이들은 감사원 조사에 “준공검사 절차는 하지 못했다” “준공검사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하지도 않은 1차 계약 준공검사조서에 단독 서명한 행안부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2차 계약 준공검사조서에는 비서실에 공동 서명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감사보고서는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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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켜보고 물 틀어보고…대통령 관저 준공검사조서 조작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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