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명령에 복종은 범죄"라 했던 국방부, 정권 바뀌니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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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장병 기본권 강화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내 갑질 방지를 위해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례와 맞물려 군 장병들의 기본권을 대하는 국방부의 정책 기조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2023~2027년)에는 문재인 정부 정책서(2018~2022년)에 담겼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관련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군인복무기본정책서는 2016년부터 시행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국방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 복무 기본 정책 방향을 다루는 계획서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서에 '정당한 명령'에 의해 작동되는 명령·복종 체계 정립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당시 국방부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며 "이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①'정당한 명령'에 대한 기준 정립 ②부당한 명령(사적 지시,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 의무 법제화 검토 ③영내 대기 기준 구체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발간된 정책서에는 이 과제들은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는 '완료'된 과제로 포함됐다. 정책서상 '완료'는 '실제 과제를 완료한 경우' 또는 '신규 소요가 없어질 경우'를 의미하는데, 과제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향후 추진 계획이 없을 경우도 '완료'라는 표시로 구분해 놓은 셈이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①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사례집 발간과 장병 교육이 시행됐으나, ②, ③은 당초 계획대로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신규 소요가 없는 과제로 분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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