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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납입인정액, 11월부터 10만원→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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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자들은 10월까지 11월분 이후 회차에 대해 선납을 취소하고 새로 25만원으로 상향해 선납할 수 있다. 미납자들은 11월1일 이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10월분까지는 1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만,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85㎡ 이상 공공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외 다른 유형의 청약통장을 가진 이들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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