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게시판
사회 분류

1심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3b1b55f5f0ef5fe2df7ac1be91f7a5e3_1727878859_1529.png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불복했고, 검사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다.


..후략..


[2보] 1심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 연합뉴스 (yna.co.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553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