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분류

김용현 공소 사실만으로 대통령 혐의 사실상 입증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d16c8a16c2ab068011a920c8468ec413_1735398588_7802.webp


[기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해 왔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선포, 국회·선관위 장악이나 의원 체포 등 사실상 모든 과정을 윤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총이나 도끼를 언급하며 무력 사용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 "대통령이 더 이상 내란 혐의를 부인하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공소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조사도 필요 없을 정도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방적 진술의 나열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허위 진술이 많다"는 정도의 해명만 내놨을 뿐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검찰 보도자료를 보면 대통령만 49차례 언급됩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 혐의를 이렇게 자세히 적시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을 보면, 윤 대통령의 지시로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역량 과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다가,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잖아요.


수사팀 내부 반발도 있었고, 공수처와도 여전히 신경전이 진행 중입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1625_36515.html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8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