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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음주운전 혐의 부인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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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또 A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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