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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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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는 합의제 기구로서 다양한 의견에 다다를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정원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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