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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미행·촬영, 경찰 접대’.. 경찰 “사실이지만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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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이씨가 했던 행위들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먼저 주씨를 비롯해 김 대표와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촬영 등을 통한 인적사항·동향 파악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정보수집 활동 대상이 아니었는데, 주씨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면서 함께 있던 대진연 대표와 회원들이 촬영된 것”이라는 이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A씨는 지난해 10월21일과 지난 2월5일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세트를 받았고, 지난해 11월24일엔 저녁 식사와 향응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B씨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소속 C씨는 지난 2월5일 한우 선물세트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소속 D씨도 지난해 11월24일 저녁식사와 노래방 등 향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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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미행·촬영, 경찰 접대’···경찰 “사실이지만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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