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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김태규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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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정회 중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당초 김태규 직무대행은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미디어오늘이 촬영한 김 직무대행 발언 영상이 공개되자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 과방위는 24일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이 “씨X”라고 욕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피곤한 상태에서, 더구나 명확히 들리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특히 결정적 대목이라고 할만한 (씨X) 표현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확실히 들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이걸 가지고 기관장을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월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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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김태규 고발 결정 < 국회/정당 < 정치 < 윤수현, 박서연, 김용욱 기자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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