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선고.. "성적 조롱·인격 말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38_36438.html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