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9년 구형에 "김건희 무혐의 처분한 검사.. 중형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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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 직후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저의 공소장에 서명한 검사 그분이 지난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발표한 검사"라며 "4년 반 동안 증거가 차고 넘치는 23억 원의 주가 이익이 의심되는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한 번 청구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명태균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 과정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밝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3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기소하고 중형을 구형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재판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안이 다 다르다. 돈봉투 사건은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그럴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분들은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제대로 다투지 못했다. 검찰은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별건 수사의 압력이 있다 보니 제대로 못 싸운 것 같다"며 "우리는 생생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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