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없이 공공 근로하다 혼수상태.. "부당한 업무 지시"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리포트]
도봉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60대 박 모(가명) 씨는 지난 7월 도로변 녹지 예초작업 중 머리 부분을 벌에 쏘였습니다.
곧이어 쇼크가 나타났고 9분간 심폐소생을 받았지만 뇌가 손상돼 넉 달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풀을 깎을 때는 안전책임자가 독충 보호구를 제공해야 하지만 구청에선 돌이 튀는 걸 막는 안면 보호대만 지급했습니다.
[이창수/도봉구청 기간제 근로자 동료]
<그전에는 뭐 그런 관련된 장비는 전혀?>
"없었지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만 잘 보내고…"
이에 대해 구청은 "안면보호대에 벌쏘임 방지망까지 쓰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또 다른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면서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 이후 모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가족들은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담당으로 뽑힌 박 씨가 왜 예초작업에 동원됐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는 겁니다.
[박 모 씨(가명) 첫째 딸]
"산불 그런 거 방지하는 거 시간별로 그런 거 도는 거고 단순 업무라고 하셨어요."
이 외에도 화장실 청소와 멧돼지 포획 등 담당과 무관한 지시가 있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박 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공무원이 지시한 업무"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구청은 "지시된 업무가 모두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었다"고 했지만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4050_36515.html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