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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나가세요!" 재판장 분노.. '성남FC' 재판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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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11)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
재판장은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다"며 "검찰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시정하지 않았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중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린 건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면 오히려 장기간 발령이 필요할 텐데, '1일 직무대리'는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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