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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 헌법소원에 신속한 답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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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느냐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오늘)]

"<6인 체제 판결 가능 여부는 변론 기일 시작 전에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됩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오히려 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머뭇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가 최근,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재판관 임명은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권한대행은) 임명을 바로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헌재가 긴급성을 인정한다면 결론을 빨리 낼 수도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222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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