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정보공개 거부한 홍준표 대구시,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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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4민사소액단독(판사 주은영)은 지난 7일 "원고(이상원 뉴스민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피고(대구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해 피고의 시정과 예산 운용 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다"며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 뉴스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시의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명칭의 문서에 대한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뉴스민은 이미 비공개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정보에 대해 대구시가 재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 조치라고 보고 지난 6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시는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하다고 판단 받은 문서와 이번 문서가 같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직원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뉴스민 기자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시 담당자 입장에서 뉴스민 기자가 요청하는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뉴스민 기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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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정보공개 거부한 홍준표 대구시,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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