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차명투자’ 27억 과징금 확정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끝냈다.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3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인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 후략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853.html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