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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징계해야".. 대통령과 여당의 도 넘은 사법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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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


상대는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피의자 윤석열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판사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에는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기재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라는 이유를 들어 모종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처럼 호도한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가 그 헌법재판관 후보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판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에게는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영장 쇼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면서도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는 서부지법 관할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런 주장들이 무리하다는 걸 모를리 없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274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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