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거부 논리' 깬 법원.. 공수처 "방해 말라"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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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원래도 없었는데,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며 들었던 '단골 논리'마저 추가로 깨진 셈입니다.
이에 공수처도 이례적으로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바리케이드, 그 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과도한 경호에 나선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273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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