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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 표절 논문 '투고 금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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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된 박순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아직도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가 '투고 금지' 징계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해왔는데요.

MBC 취재 결과 박 장관은 또 다른 논문에서 실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심지어 문제의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책 뒤쪽 공고문에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논문 관련 처분 내용이 나옵니다.

"박순애 저자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자신이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를 취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2013년 8월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투고 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한국행정학회 조사위원A(음성대역)]

"명백한 표절이 있을 경우에 나오는 결정이고요. 저널에서 내리는 패널티로는 무거운 편에 속하죠. 학자로서는 불미스러운 일이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죠."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시까지 똑같습니다.

'500'이란 숫자를 글자로 바꾸고, 접속사만 바꾼 대목도 여럿 눈에 띕니다.

그런데 박 장관은 지난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OO 연구원 관계자]

"지금은 '카피킬러'(표절 검사 프로그램)나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일일이 파악하기 좀 힘든 구조였다."


박 장관은 또, 지난 2018년 서울의 이른바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은 일도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컨설팅학원 직원]

"아들이랑 박순애 장관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의 외모도 너무 출중하셨고요. 생활기록부를 예쁘게 꾸미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0만 원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 번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학원 대표는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강사와 학생들도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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