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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도 거부한 경호처장, '통제 불능'된 '내란수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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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이 넘는 대치 끝 불발됐습니다.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일부 인력은 개인화기까지 휴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저를 막아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을 이유로 관저 수색은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어제 관저를 방어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총기와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집단으로 법 집행을 막은 만큼, 형량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경호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밝힌 입장에서,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오늘 조사를 거부한 셈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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