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장관, '표절 논문'·'투고 금지'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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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MBC 단독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교수 시절 표절논문을 실었다가 학회로부터 투고금지 징계를 당했던 일을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요, 똑같은 일이 또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미국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학회지에 실었다가 학회로부터 게재 취소처분과 함께 3년간 투고금지 징계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건은 한국 행정학회였고, 이번 건은 한국 정치학회로부터 받은 징계입니다.
박 장관은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올 예정인데, 야권의 거취압박이 거세질 걸로 예상됩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3월에 발간된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뒷면에 공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2002년에 실린 박순애 교수의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게재 신청을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논문은 미출판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박 교수가 이 원칙을 어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주 MBC가 보도한 2011년 한국행정학회 논문의 중복 게재와 '투고 금지' 징계에 이어, 정치학회에서도 똑같은 연구 윤리 위반이 비슷한 시기에 적발됐던 겁니다.
[한국정치학회 당시 조사위원]
"표절을 하는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하는 건 문제가 있죠. 표절이 의심이 가는 그런 걸 우리 학회지에 실어서 학회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정치학회는 숭실대 교수 시절 박 장관이, 자신의 예전 미국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치학회 검토 결과 중복률은 67%.
전체 15쪽 가운데 10쪽 이상이 유사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영문 박사학위 논문이 한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자진 철회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낸 지 10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자진 신고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논문 게재 2년 뒤인 2004년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문제의 논문이 연구 실적으로 제출됐을 거라는 의혹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자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다가 '투고 금지' 처분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처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 군데씩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야권은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순애 장관의 각종 의혹을 앞세워, 거취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31일 논문 투고금지 등의 자세한 내막과 함께, 박 장관의 해명을 둘러싼 추가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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