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말로만 “불확실성 타개”.. 윤석열 체포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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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이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야당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는 이날도 침묵을 지켰다.
최 대행 쪽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는 이유를 들어 최 대행은 지휘권 행사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최 대행 쪽은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권 유무를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다른 한쪽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국회 선출 절차가 마무리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책임회피 논리’라고 비판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도 갖는다”며 “최 대행은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경호처 지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행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을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공수처법 3조 3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최 대행 쪽은 “입법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해당 조항이 대통령이 공수처에 압력을 가하지 말라는 취지이나 공수처에 답변할 경우 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해석은 다르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않게 해달라는)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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