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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기재부에도 인력 파견 요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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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재부·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12개 공공기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물은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이 파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합참으로부터 12월4일 새벽 1시8분경 담당 실무자가 유선(구두)으로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하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15분경 계엄사령부로부터 유선으로 직원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에 대해 파견자 명단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국은행 등 나머지 10개 기관은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계엄법 시행령 2조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합참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원하고, 정부 연락관 파견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시점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1시 이후라는 점은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면서 2차 계엄을 준비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직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군에 지시했다.


계엄사령부가 기재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것은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윤 대통령 쪽지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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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사,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기재부에도 인력 파견 요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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