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안전모도 없이 '쿵'.. 무법천지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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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 소식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운전면허도 없이, 안전헬멧도 쓰지 않고, 심지어 두 명이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편도 3차선 도로에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지난 5일 자정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SUV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다쳤고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 인근 교차로.
10대 두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길을 가로지르던 순간 마주 오던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두 사고 모두 면허도 없는 청소년에다 안전모도 쓰지 않고,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거리에선 이걸 지키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연일 이어지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경찰 암행순찰차 단속 현장을 직접 따라가보겠습니다.
한 주택가 골목.
[암행단속 경찰관]
"자, 앞에 킥보드‥ 자, 정차하세요."
안전모도 쓰지 않고, 면허까지 없습니다.
[암행단속 경찰관]
"면허증 자체가 없으시네요? 이거(전동 킥보드)를 타시려면 일단 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6살 이상만 탈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주는 업체가 이를 확인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보니 인증절차도 허술합니다.
[무면허 전동 킥보드 탑승자]
(인증 절차가 아예 없나요?)
"(면허) 인증을 하라고는 뜨는데 이제 그냥 다음에 하기 누르면 (탈 수 있어요)."
현장 단속도 계속 이뤄지지만 그때 뿐입니다.
[송재호/경남경찰청 암행 순찰팀]
"개인형 이동 장치를 대여하는 기관에서조차 그런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하는 법안은 2년 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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