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동자 공사장 빗물받이에 추락사..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2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앵커
경기 부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하 빗물받이 안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이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과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급차와 경찰차가 연달아 지나갑니다.
잠시 뒤 구조용 사다리와 밧줄을 든 구급 대원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의 요양병원 건설현장 지하에서 65살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모아두는 빗물받이 안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방 관계자]
"공사 현장 관계자로 작업자가 집수정(빗물받이)에 빠졌다며…호흡이나 맥박이 안 돌아오니까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다던 남성이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지하 주차장을 살펴보던 동료들이 바닥 금속덮개와 함께 구멍 안으로 추락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
"동료들한테는 "옷 갈아입으러 갈게" 하고 안 오셔서 갔더니 거기 빠져 (계셨고)…"
사고 이후 건물 공사는 그대로 진행 중이지만,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하 2층 주차장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숨진 남성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에어컨 배수관 설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건설 노동자가 아니라 에어컨 업체에서 (일했어요)."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이틀 됐어요."
숨진 남성이 발견된 곳과 비슷한 구조의 빗물받이입니다.
금속 덮개 밑에는 깊이 1.8m가 넘는 빗물받이가 설치돼있는데 지난주 집중호우로 10cm 높이까지 빗물이 차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빗물 때문에 남성이 추락했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에선 지난해 2월에도 구멍을 뚫는 기계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에 맞아 노동자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