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론스타에 2천 8백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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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정부가 론스타에 2천 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론스타 측이 요구한 금액 중 4.6퍼센트가 받아들여진 건데, 정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 내용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1달러당 1천 3백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돈으로 약 2천 8백억원에 해당하며, 소송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면 3천 5백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사건을 제기하면서 46억 8천만달러를 요구했는데, 이 중에선 4.6%만 인용됐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조 3천여억 원을 주고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9년 만에 인수금의 3배에 달하는 3조 9천억원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되팔았습니다.
당시 여러 차례 배당금까지 받고 4조 7천억 원을 챙겨 한국을 떠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실제로는 지난 2007년 영국계 HSBC에게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됐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샀다는 의혹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를 연기할 수 밖에 없었고 심사기간도 현행법을 지켰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대응해 왔고, 10년의 심리 끝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판정 내용을 분석해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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