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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음료 들고 타다 저지당하자 “무식하다”라며 기사에게 막말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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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12일 밤 10시 30분경, 서울의 한 버스에서 한 남성 A 씨가 버스에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타다 탑승을 저지당하자 기사에게 막말하는 영상이 YTN에 제보됐습니다.


제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A 씨가 음료가 든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하려 하자 기사님께서 탑승을 거부했는데, 누가 만든 법이냐고, 경찰서 가자고, 소송하겠다고 기사를 쏘아붙였다”며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라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제보된 영상 속에는 기사를 향해 “이름이 뭐냐?”, “경찰서 갈까요?”, “(컵을 들고 타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등 기사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명문대 대학원생이라고 주장한 A 씨는 “배울 만큼 배웠고, ‘이따위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열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승객들이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탈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조례안을 제시해도, “조례가 법이냐?”며 이의를 제기한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됩니다.


실제 2019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 운행 방안) 6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버스안전서비스팀 박성제 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조례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부득이 탑승했을 경우에도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 기사에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막말을 퍼부었던 A 씨는 버스에서 하차했고,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제보자는 “버스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분노했다”며 “기사의 불친절은 신고할 창구가 있지만, 반대로 기사를 향한 갑질과 막말은 마땅히 신고할 창구가 없어 답답했고, 불공평했다”라며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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