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하자 잔혹한 폭행.. 반려견 배설물까지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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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MBC가 단독 취재한 교제폭력 사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한 뒤 겪은 끔찍한 일입니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여성.
지옥이 따로 없었던 그날은 4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7개월쯤 만났던 2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겁니다.
[피해자]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밀치면서 때려가지고 그만하라고 했더니 뭘 그만해 하더니 테이프를 가져와서 손을 뒤로, 제 등 뒤로 손을 묶은 다음에‥"
최 씨는 피해자의 손발은 물론 온몸을 택배 포장에 쓰는 테이프로 묶고 손과 발로 마구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팔 등 전신에 멍과 상처가 났고 머리카락까지 잘렸습니다.
[피해자]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지, 나 너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바로 가위 들어서 여기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장시간 구타당하다 기절하기까지 했는데, 깨어나자 더 잔혹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저한테 이제 개똥을 먹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배설물을 올린)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너무 먹기 싫어서 물었거든요. 자기가 아픈 것에 화가 난 건지 뭔지 그때 진짜 구타가 심했어요."
최 씨가 피해자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피해자에게 먹인 겁니다.
최 씨의 가혹행위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제 코랑 입에다 테이프를 감고‥ (기절하자) '잠 깨게 해줄게' 하고 나서 생수 2리터를 제 얼굴에 다 부었어요.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 있다고 느낀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번복한 뒤에야 최 씨는 5시간 가까운 폭행을 멈췄습니다.
최 씨가 집을 나가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즉각 병원에도 갔는데, 진단 결과 갈비뼈 5대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고, 머리와 가슴 등 전신에 상처를 입어 전치 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최 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바로 체포하지 않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도 불구속 상태로 최 씨를 재판에 넘겨 이제 막 첫 공판이 끝난 상황.
사건 후 다섯 달 넘게 극심한 우울과 불안증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는 신당역 사건을 지켜보면서 더 큰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당역 사건 터지고 저 첫 공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그냥 진짜 바로 찌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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