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의대서 또 '불법 촬영'.. 의대생 일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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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생이 학교 건물에서 동급생들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의대생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신병 구속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의사들은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의대만 졸업하면 국가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1층에 사물함을 가림막처럼 세우고 커튼을 달아둔 탈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이 공간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사물함 안에서
휴대전화와 유사한 촬영기기를 발견했는데,
분석 결과 옷을 갈아입는 남녀 학생 3명이 촬영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7월 중순, 불법 촬영을 시도한 남학생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학생은 이 건물 1층 열람실에 실습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공간에 촬영기기를 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한 의과대학 교수는 "불미스러운 일이고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고, 동료 의대생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관련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학내 게시판을 비롯해 아주대 학생들 사이에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우성재/아주대 경제학과]
"중징계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
[김원영/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학생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아주대의료원 측은 "학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사법적 판단에 따라 징계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서 동급생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연세대 의대생이 구속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자여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퇴학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의대에 입학해 졸업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동급생을 추행해 처벌받은 고려대 의대생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해 의사고시를 치렀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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