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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곳질문에 쩔쩔, 최상목 대행 쪽 '관행'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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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인가"라며 "피청구인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적 관행을 넘어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 합의라는 관행이 규범력이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또 "'여야 합의'는 정확히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가.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방식인가, 특정 후보자 선출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행 쪽 법률대리인단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절차에는 조건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2000년 이후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바로 직전 경우도 여 1명, 야 1명 그리고 제1당과 제2당의 합의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행에는 규범력, 즉 강제력은 없다. 이 때문에 임 변호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이 과연 문제 없는가라는 문제제기로 봐달라"고만 답변했다.


최 대행 쪽은 또 '여야 합의'의 조건으로는 갑자기 헌재소장 문제를 댔다. 최상목 대행이 직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미선 재판관이 증거조사를 진행한 2024년 11월 28일 자 <조선일보>에도 '여야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나와있을 뿐, 헌재소장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이 재판관은 "이것도 소장 임명과 연계해서 합의됐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런데 임 변호사는 "9인 재판관 체제가 되면 헌재소장을 어느 분으로 할지로 여야 논의가 있었고 합의가 안 됐다"며 "이것을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합의 확인 방법'으로는 "적어도 여야 사이에 헌법재판소 수장 문제와 마은혁 후보자를, 야당이 한 분을 (더 추천)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됐는지 여부"라며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어떤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조건'을 댄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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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은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같은 날에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에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공문을 국회 의장에게 보낸 것을 살펴보며 "적어도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청구인 쪽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더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선 어떤 문서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마 후보자에 한해서만 '합의가 없다'고 보는 이유도 물었다.


임성근 변호사는 또 헌재소장 선출 문제를 꺼냈다. 김 재판관은 "제 질문 취지는, 공문이 나갔으면 그 부분은 합의된 걸로 확인되는데 문서에도 없고, 공문에도 없는 내용(헌재소장 선출 문제)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공문은 왜 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다. 그는 ▲후보자의 부적격 ▲국회 선출절차의 심각한 하자 등이 있으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 대행 쪽 주장과 관련해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를 안 들었다. 그렇다면 재량권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임 변호사가 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재량권이 있지 않나"라는 비슷한 답변만 반복하자 김 재판관은 추가로 질문하려고 했다. 그때,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마무리하겠다"며 "계속 (답변이) 겉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절차도 종결,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그간 진행상황을 볼 때 2월 내 선고가 유력한 분위기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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