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동대문구 전세사기 수법 보니.. 위조문서 대출, 빚·보증금 돌려막기로 건물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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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부동산 임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꿈꿨다. 그는 대지를 사고 건물을 올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으로 조달했다.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정산했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차보증금도 대출금 상환이나 건축비, 다른 땅 매입비로 썼다. 빚을 갚거나 건물을 짓는 데 쓰고 남은 전세보증금은 ‘돌려막기’에 들어갔다. 새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식이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김씨는 건물을 10채나 보유·관리할 수 있었다. 일부 건물은 가족 명의로 매입·관리했다.
김씨는 불법적인 ‘쪼개기’도 서슴지 않았다. 화장실·보일러실을 주택 용도로 바꾸고, 경계벽을 증설해 그 공간에 세입자를 받았다. 이렇게 늘어난 10개 건물의 호실이 580여개에 달했다.
검·경 수사에는 김씨가 담보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사문서 위조를 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실제로는 전세 6000만원 계약을 했지만, 이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월세 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수사 결과 이런 위조 계약서는 139장에 달했다. 위조계약서로 보증금을 낮춰서 담보 가치가 없는 건물을 가치가 있어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는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담보로 총 5회에 걸쳐 20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김씨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주변에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어서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겨있다. 실제 김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채무와 부동산 담보 대출금액은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상태였고, 채무는 약 9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지만 이를 계약에 따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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