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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협력업체서 또 감전사.. "미승인 무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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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전력의 협력 업체 노동자가 휴일날 혼자 작업을 하다가 변압기에서 감전이 돼서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작업은 한전 조차 몰랐던 '미승인 무단 작업'이었고, 이렇다 보니 각종 안전 수칙도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갈기갈기 찢어진 남색의 절연복.

감전 때문에 옷이 피부에 완전히 흡착돼 구조대가 곳곳을 잘라냈습니다.

검게 그을려 탄 흔적도 뚜렷합니다.

한국전력 협력업체 노동자인 52살 김효용 씨가 지난 8월 6일 작업 당시 입었던 옷입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고압전선 매설 현장에 출근한 김 씨는 변압기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됐습니다.

김 씨는 이 변압기 내부를 살펴보던 중 뒷목과 어깨 등이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변압기엔 수백 볼트의 전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근 편의점 직원]

"감전되신 분 얘기하시는 거죠‥이쪽 (머리) 뒷부분 많이 손상되셨다고‥"


김 씨는 뒷목과 머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뇌출혈에 뇌부종, 또 근육이 녹아서 없어지는 질환까지 발생했습니다.


[김효용 씨 부인]

"뇌출혈 때문에 화상도 치료하기 힘들고, 화상 때문에 뇌출혈도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던 김 씨는 지난달 14일, 8시간에 걸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음력 생일이자 아내의 양력 생일이었습니다.


[김효용 씨 부인]

"집에서 케이크에다가, 아빠 수술 끝나면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켜고 조금 지나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수술 직후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닷새 뒤 숨졌습니다.

사고 후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두 딸이 보내온 15초짜리 영상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사는 한국전력의 발주를 따낸 한 협력업체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었던 사고 당일, 이 업체는 한전에 사전 보고 없이 '미승인 무단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작업에 앞서 전기 차단 여부 등 한전의 위험성 판단이 이뤄질 수 없었고 공사를 총괄하는 감리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는 안전관리 책임자도 배치하지 않아, 사고 당시 변압기 주변에는 김 씨만 있었습니다.


[박기오]

"큰소리 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일인가 하고 올라왔어. 올라와서 딱 보니까 아무도 안 달라붙어 있잖아."


지난 1월 고(故) 김다운 씨가 전봇대 작업 중 감전사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한전은 '미승인 무단작업'을 금지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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