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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3건, 최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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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3건, 최초 인증

- 의료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행(‘20년 6월)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인증하고 7월 8일(금)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기록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작성․저장하는 시스템


 ○ 최초로 인증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고려대학교의료원(P-HIS 1.0), 이지케어텍(엣지앤넥스트 1.0), 헬스허브(HPMS 1.0) 3개 제품이다. 


 ○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확장이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 보관(클라우드 컴퓨팅 포함)할 경우 준수해야할 인증기준


  ** 클라우드 관련 보안인증 취득시 점검항목(129개)에 대한 심사 간소화


 ○ 보건복지부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클라우드서비스정보보안인증(ISO27017), 클라우드서비스개인정보보호인증(ISO27018) 등 보안인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최종 확정하였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누리집(emrcert.mohw.go.kr)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관제 및 시스템 관리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담하기 때문에, 중소 병․의원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므로 건강보험제도, 표준용어 등이 개편될 경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의료영상처리,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진료정보교류 등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EMR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도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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