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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부살인.. 범행 대가로 2천만 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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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는 피해 여성이 살았던 공동주택에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에게 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던 50대 남성 박 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은행 계좌로 천여 만 원, 현금으로 1천만 원 등 모두 2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전에도 김 씨는 여러 차례 제주에 왔었는데, 그때마다 고향 선배인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용돈처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모 씨/살인 피의자(지난 20일)]
"(왜 살해하셨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
김 씨는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되고,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살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해 지시는 아니었다고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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