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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0km, 회장님 차 제가 몰았습니다.. '과잉 충성' 간부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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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회장이 시속 16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서울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범칙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경찰이 차량 주인인 회장을 불렀는데, 같은 회사의 부장이 자신이 운전을 했다면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회장과 부장, 두 사람 모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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