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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청탁 아닌 감사의 뜻" 검찰 '무혐의' 판단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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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최근 이 같은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금명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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