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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또 패소, 법무부 ISDS 소송에만 652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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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 상대국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거나 투자 상대국이 협정상 의무나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본 경우 해당 투자기업이 아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부터 ISDS 조항이 도입됐다. 정치 논리를 경제에 적용하거나 국가의 민간경제 개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ISDS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 상대 ISDS 제기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 패소가 확정된 건은 7건이다. 우선 이란 다야니가(家) 측에서 배상금 미지급을 놓고 제기한 7억7000만파운드 상당의 소송이 진행 중(2021년 10월 제기)이다. 미국 국적 투자자가 부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부동산 수용을 놓고 제기한 청구 금액 537만달러 상당의 ISD도 진행 절차(2021년 5월 제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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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698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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